소아응급센터 17분 압수수색 논란, 의료계 "응급실은 범죄 현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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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3일 오후 4:36

발행: 2026년 10월 13일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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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17분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와 충청북도의사회는 전자의무기록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데도 현장 강제수사가 진료 연속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직서 제출과 센터 반납 논의까지 이어지며 공식 사과와 명확한 수사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7분짜리 압수수색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일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색증을 보인 소아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센터를 찾았고, 수색은 17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원 법무팀 안내를 받아 진행했고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자료 변조 사례를 근거로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당시 생후 6개월 환아가 한 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며 생사의 기로에 있었고,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에서 17분은 환자의 생명이 걸린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는 전자의무기록

논쟁의 핵심은 전자의무기록(EMR)을 둘러싼 인식 차이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의료계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작성과 수정 이력이 전산상에 남아 로그만 확보하면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료진을 잠재적 증거인멸범으로 취급하는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입니다.

충청북도의사회도 같은 맥락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응급실은 중증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며 분초를 다투는 공간인 만큼, 현장 강제수사가 진료 연속성을 깨뜨리고 의료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하면 현장 접근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남은 과제

사건의 파장은 수사 비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졌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형사적 책임 추궁이 반복되면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해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만 사실 규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적법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경찰청의 공식 사과와 강제수사 준칙 마련, 과도한 형사책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의사회 역시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수사 기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