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배구조 개혁 본격화…강호동 회장 농민신문 사임·임원들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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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3일 오전 7:54

발행: 2026년 1월 13일 오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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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 난맥상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결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에서 연간 총 7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직을 사임하기로 했으며, 연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협동조합 정신을 바로잡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지배구조 개혁 논란이 뜨겁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맞물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도 농민신문 회장직에서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특별감사에서 과도한 보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나면서 내린 책임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 농협 특별감사로 비위·인사 난맥상 확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결과 비위 의혹과 인사 난맥상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두 건의 위법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농협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호동 회장 농민신문 회장직 사임…“과도한 보수” 지적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에서 연봉으로만 총 7억원 가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3월 취임한 강 회장은 같은 해 중앙회에서 3억 9000만원, 농민신문에서 3억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했습니다. 농민신문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강 회장은 이 직책을 겸하며 연간 3억원 이상의 연봉을 추가로 받았던 것입니다. 농협 회장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책임도 지지 않는 명예직이지만, 중앙회장과 농민신문 회장직을 겸하며 과도한 보수와 특혜를 누려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은 농민신문 회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임으로 인해 앞으로 농민신문 회장 연봉과 퇴직금(약 4억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농협 대표이사급 임원 6명(전무이사, 농업경제대표, 축산경제대표, 상호금융대표, 조합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도 책임을 지고 사퇴할 예정입니다.

송미령 장관 “협동조합 정신 회복이 핵심”

송미령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방향은 협동조합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은 본래 농업인의 협동조합으로 출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지배구조가 왜곡되고 특혜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장관은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향후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농협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농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