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37도 '찜통 수용' 논란...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머로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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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1일 오후 7:47

발행: 2026년 8월 11일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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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개 시민사회·인권단체가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의 폭염 수용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시설의 온도가 37도에 육박하는데도 냉방 시설이 부족하고, 법무부는 반발 여론으로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단체들은 적정 온도 기준 법제화와 사업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7도 찜통방의 현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의 수용 환경이 심각한 인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50여 개 시민사회·인권단체는 지난 8월 11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교정시설 수용거실의 온도가 37도에 육박하는데도, 수용자들은 선풍기와 제한적인 얼음물에만 의존하며 극한의 더위를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대다수 시설의 여름철 실내 온도가 30도를 훨씬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는 얼음과 냉장고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용자 두 명이 더위로 실신하는 사건까지 있었는데요. 이처럼 폭염 속 구금 시설이 사실상 찜통이 되면서 피구금자는 물론 교정직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35도가 넘는 습한 환경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극한의 더위는 수용자 간 갈등과 폭행 사건 증가로 이어지며 관리 부담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와 정부의 미봉책

이런 참혹한 현실이 반복되는 데에는 법적 기준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난방 관련 설비는 규정하고 있지만, 여름철 적정 온도나 최고 허용 온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훈령에 온도 유지 노력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 효력이 없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폭염 수용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적정 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용자들은 온도계조차 소지할 수 없어 권리 침해를 입증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가 아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해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취약 수용동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냉방설비 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처우라는 일부 반발 여론에 밀려 사업을 잠정 중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마저 무산된 셈입니다. 단체들은 이를 수용자의 평등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학교나 작업장에는 냉방 기준과 점검 제도가 운용되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소원과 향후 쟁점

이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등 54개 단체와 20명의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폭염 방치가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건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구금시설의 적정 온도 기준과 단계별 보호조치를 법령에 명시하고, 중단된 냉방설비 보강사업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도와 습도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접근권 보장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냉방 설비의 유무만이 아닌, 구금된 사람들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심해지는 상황에서 교정시설과 외국인보호소의 수용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관련 시설의 운영 방식과 인권 보장 수준이 중대한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