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 받고도 경찰 임용…딥페이크 400여 개 제작한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국미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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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7일 오후 1:50

발행: 2026년 10월 7일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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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2021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임용된 뒤, 인공지능으로 지인 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5,600여 개가 확인됐고, 기소유예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제도적 허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용 전 이력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28세 경장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지방공소청이 지난 7일 공소 사실을 통보했는데요.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 5개월 동안 인공지능으로 지인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허위영상물 400여 개를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가 처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1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유죄 확정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전력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고, 2024년 4월 그는 경찰관이 됐습니다.

5,600개라는 숫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영상물은 모두 5,600여 개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600개, 딥페이크 영상물이 2,600개, 불법 촬영물이 1,300여 개 포함됐죠.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해 만든 불법 촬영물도 10여 개에 이릅니다.

제작한 허위영상물 가운데 50여 개는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지인 여성이라는 점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는 조사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과거 행동을 반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도가 놓친 구멍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A씨를 대기 발령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임용 전 기소유예 사실이 채용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기소유예가 불기소 처분이라 회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집행을 맡는 사람을 선발하는 절차에서 같은 법 위반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의 신뢰를 흔듭니다. 경찰은 본청과 논의해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이미 벌어진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누구나 손쉽게 허위 영상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인 만큼, 선발 검증과 사후 관리가 함께 손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