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 배상 책임 인정과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지난 5월 8일, 박상용 검사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최강욱 전 의원과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각각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으로 중첩됐습니다. 반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박 검사 측은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3억 원과 2,000만 원 등 다양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술판·분변' 의혹, 국회에서 시작된 논란
이번 소송의 배경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검사 30여 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고, 회식 후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에 대변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성윤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두 의원은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상용 검사라고 지목했고, 이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며 반발했고,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남은 쟁점
이번 판결은 의혹의 진위 자체보다는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최강욱·강미정 측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반면 이성윤·서영교 의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의혹 제기 방식과 증거의 차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강미정 전 대변인 등이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박 검사를 직접 특정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본 반면, 국회 내 발언은 면책 특권 등이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성윤·서영교 의원에 대한 청구 기각이 의혹 자체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만으로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의 진실이 가려진 것은 아닙니다. 향후 형사 고소나 추가 민사 소송을 통해 진실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