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게시글 40대 항소심 무죄, 법원이 본 허위와 의견의 경계

머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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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7일 오전 12:20

발행: 2026년 10월 16일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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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한 글을 올린 40대가 1심 벌금 100만원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구지법은 특별법이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한다는 점을 근거로, 폭동이라는 표현을 다의적 규범 평가이자 주관적 의견으로 봤습니다. 역사 인식과 표현의 자유 경계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이 본 '폭동'이라는 단어

5·18민주화운동을 겨냥한 온라인 게시글이 1심에서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3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쟁점은 발언의 진위가 아니라, 그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였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19일 새벽 대구 동구 자택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접속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고 경찰과 군인도 많이 죽었다는 주장도 함께 담겼습니다.

1심과 항소심, 갈린 지점

1심 재판부는 이 글을 허위 사실 유포로 봤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 헌정 질서 파괴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점이 이미 확립된 만큼, 폭동이라는 단어가 불법성을 내포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은 특별법의 문언에 주목했습니다. 2021년 1월 개정된 이 법은 허위 사실 유포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고, 부정적 견해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폭동이라는 표현이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범적 평가에 해당한다며, 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A씨의 글은 진위 확인의 대상이 아니라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분류됐습니다.

남는 쟁점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이 헌정 질서를 수호한 정당한 행위로 이미 자리 잡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역사적 평가와 법적 처벌은 별개 문제라는 구도인데요. 표현의 자유 범위와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린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온라인상 역사 부정 게시글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이 한층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은 개별 사안의 문언과 맥락에 따른 것이라, 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