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 컵 '따로 계산제' 도입…플라스틱 빨대 원칙적 금지

뉴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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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4일 오전 9:20

발행: 2025년 12월 24일 오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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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컵 따로 계산제' 도입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를 골자로 한 새로운 탈플라스틱 정책을 발표했다. 컵 가격을 별도 표기해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다회용 컵 사용 시 할인을 제공하며, 빨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재생원료 인센티브 등 다양한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는 잦은 정책 변화에 혼란을 호소하고, 환경단체는 생산량 감축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왜 실패했나

3년 전 시행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됐다. 소비자는 음료를 마신 후 컵을 반납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매장은 보증금 관리에 신경 써야 했다. 그러나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소비자 참여는 저조했고, 매장은 추가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 결국 폐플라스틱 감량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불편했지만 감량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보증금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컵 따로 계산제'와 빨대 금지

새로운 정책의 핵심은 '컵 따로 계산제'다. 기존에는 일회용 컵 값이 음료 가격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해 소비자가 컵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 가격이 4,000원일 때 컵 값 200원을 별도 표기하고, 텀블러 사용 시 200원 할인하는 방식이다. 다회용 컵을 가져오면 그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컵 값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제조사나 가맹본부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품목으로 관리된다.

플라스틱 및 종이 빨대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스무디 등 음료 특성상 필요한 경우나 소비자가 요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빨대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도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일회용 배달용기의 경량화를 유도하고, 택배 과대포장을 규제한다.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폐플라스틱을 3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다.

실효성 논란과 향후 과제

새 정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카페 등 소상공인들은 잦은 정책 변화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과 철회, 빨대 금지 유예와 재개 등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컵 따로 계산제가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빨대 금지 역시 고객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회용품 사용 제한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감축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업계와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소통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내년 초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