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법관이 꺼낸 사법부 불신... 대법관 임명 갈등에 헌법 위반 논란 격화

서뉴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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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7일 오후 6:32

발행: 2026년 9월 7일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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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며 사법부 불신과 소통 실패를 지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손봉기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두고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로 학자와 야당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이를 헌정 유린으로 규탄하며 탄핵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퇴임 대법관이 남긴 사법부 불신의 경고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원이 제때 입장을 밝히지 못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법관은 올해 초 강행된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과정도 충격적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법원과 법조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처리되었으며, 이는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정치권의 압박이 커진 결과라는 겁니다. 정치적 사건이 쏟아질수록 법원은 진보와 보수의 문법이 아닌, 법의 원칙과 일관된 언어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는 당사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충실한 설명을 곁들인 재판이야말로 불신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둔 헌법 해석 갈등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된 가운데,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절차적 미흡을 이유로 다른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순서로 이뤄지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은 전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김 교수는 대법원장이 국회에 먼저 제출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며, 대통령과 사전 상의하는 관행 자체도 사법권을 종속시키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공방

현재 사법부는 정치권의 압박과 내부 불신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1명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대법관 시녀화 폭거'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사실상 대법관 쇼핑이자 헌정 유린으로 규정하며, 대장동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염두에 둔 사법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로 법조인 84명 역시 특정 인물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인사 문제를 넘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구조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법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과 함께 설득력 있는 재판을 보여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석이 늘어나는 대법원의 향후 행보와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