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50대 남성이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누범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이 결정적인 양형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3월 29일 광주 북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시작됩니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자정 무렵에는 대구 남구의 한 사찰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해 불전함에서 45만 원을 꺼냈고, 같은 달 25일 오전 3시에는 인근의 또 다른 사찰에서 불전함에 든 120만 원을 챙겼습니다.
사찰과 고물상, 노린 곳도 비슷했다
세 차례 범행으로 A씨가 손에 넣은 돈은 모두 285만 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거액이라 하기 어렵지만, 장소 선택과 침입 방식은 눈에 띕니다. 사찰은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에 관리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렸고, 고물상은 현금이 금고에 모여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수법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반복된 셈입니다.
A씨에게는 이미 절도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은 참작 요소로 검토됐지만, 반복된 범행 이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죄라는 사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피해 회복 없었다는 점
전 판사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절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재판이 끝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할 여지는 좁아집니다. 여기에 과거 처벌에도 같은 범행이 되풀이됐다는 점이 겹치면서 징역 2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절도 범죄는 피해 금액만으로 형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복성과 누범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함께 저울질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그 세 가지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