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또 부결…23일부터 '얼마' 다툼 시작

경한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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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9일 오전 12:01

발행: 2026년 6월 18일 오후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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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찬성 11표, 반대 14표로 1989년부터 유지된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경영계는 취약 업종 보호를, 노동계는 차별 심화를 이유로 각각 찬반을 주장했다. 이제 위원회는 23일부터 구체적인 인상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또다시 표결에서 무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논의를 결국 표결 끝에 무산시켰습니다. 6월 1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는데요. 이로써 1989년부터 이어진 단일 최저임금 체제는 2027년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번 논의는 경영계가 매년 꺼내는 요구였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음식업 등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차등 적용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죠. 하지만 노동계는 이를 노동자 간 차별을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끝까지 맞섰고, 결국 공익위원들의 표심이 기존 체제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노사의 팽팽한 대립, 서로 다른 위기 진단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시장 임금을 상회해 소상공인들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2001년 6.4%에서 2025년 31.6%로 급증한 점도 근거로 제시되었죠.

반면 노동계는 임금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본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등이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차등 적용이 결국 취약 업종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꼴이며,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외면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얼마'로…23일 본격 협상 시작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이제 '얼마나 올릴 것인가'로 모이게 됐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인상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노동계는 시간당 1만 2,0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급인 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수준인데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기본 입장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 양측의 간극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 이제 진짜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