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세금 논란이 핵심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처럼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려는 취지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육아와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법제처 입법센터에는 9일 만에 9천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여당에서도 예외 요건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육아와 돌봄을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에 추가하고, 입주 지연 사유에 대한 인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보완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거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만 전환하기보다는 보유 공제를 혼합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7억 원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임대차 시장에서는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초고가 주택 수요가 저가 주택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 보호 대책과 충분한 유예 기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세금만으로 잡힐까
정부가 이번 개편안으로 겨냥한 것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도시 사례를 보면 세금 강화가 반드시 시장을 내리누르지는 않았습니다. LA는 2023년부터 초고가 주택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지만 집주인들은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했고, 샌프란시스코의 초고가 주택 시장은 세금과 무관하게 계속 상승했습니다.
오스틴이나 탬파의 경우처럼 투자 가치에 대한 시장의 계산이 세금보다 가격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보다 부동산 소유자가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퇴로가 좁은 구조이므로, 세금 정책만으로 고가 주택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의견을 반영해 ISA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주가누르기 방지세제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