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단속 예고에도 적발 속출

경대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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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5년 12월 20일 오전 12:28

발행: 2025년 12월 19일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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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 특별단속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강남·경기·인천 등에서 단속 예고에도 2시간 만에 수십 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무작위·이동식 단속을 확대하고,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리운전 이용을 당부했다.

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 적발

연말 송년 모임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다. 12월 19일 금요일, 서울 강남권에서는 2시간 만에 7명(면허 취소 1, 정지 6)이 적발됐다. 40대 남성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47세 여성 B씨는 딸을 학원에서 데리러 가던 중 적발됐다. 경기에서는 같은 시간 동안 29명(남부 16, 북부 13)이 잡혔다.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적발자가 속출하자 시민들은 “매번 단속했으면 좋겠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상시·수시' 단속으로 강경 대응

경찰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무작위·이동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강남권(연평균 421.3건)과 인천 서구 등 유흥가·식당 밀집 지역에 집중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목·토요일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며 맘카페와 전광판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발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 한 잔의 방심 금물

단속 과정에서는 “아침에 마신 술이 덜 깨서”라는 변명과 함께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6%로 면허 취소 수치를 기록한 30대 남성처럼, 술을 마신 지 수시간이 지났더라도 운전은 위험하다. 경찰은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잔의 방심, 평생의 후회’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2023년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6,169건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2,484명이 다쳤다. 경찰은 “술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