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30일 본회의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즀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고,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적 근거를 6개월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기소하는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지난 80년간 검찰이 보유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입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 제도를 유지하고, 중수청 내에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법조계의 이례적 비판
변호사 단체들의 반발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완수사권이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라며 폐지 자체에 우려를 표했고, 물론 진보 성향 단체도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해당 개정안을 위헌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변이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7%가 전면 또는 부분적 유지에 찬성했고, 64.9%는 강제수사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건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보이스피싱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받기 어려워지고,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피해자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정치적 진통과 향후 전망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거취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동시에 공백 상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유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보완수사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마지막 방패라며 폐지 유예를 촉구했죠. 다만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만으로 법안 처리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측의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 제기 가능성도 거론됐고, 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