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축산물·원산지 단속 강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 지방정부가 식품 안전과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명절 성수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부정 유통과 위생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인데요. 경상남도는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축산물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이력번호 미기재나 허위 기재 여부,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에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체나 DNA 검사 결과와 표시 내용이 불일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입산과 국내산을 둔갑시키는 행위는 DNA 동일성 검사로 확인하여 원산지 둔갑을 막을 계획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 역시 9월 8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합동 교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65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데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단속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미표시나 거짓 표시뿐 아니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방식도 적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통시장 위생 관리도 총점검
경기도는 추석 성수식품 취급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오산 오색시장, 화성 우정조암시장과 발안만세시장, 고양 원당시장, 의정부제일시장 등 5개 전통시장 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업소 7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안전계도를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떡과 전, 한과, 두부 등 명절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다루는 업소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투입해 식재료와 조리도구 관리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등을 지도하고 기초 위생용품도 함께 배부했습니다.
이번 계도는 단순 위반 사항 적발보다는 식품안전수칙을 업주들과 함께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명절 기간 동안 급증하는 유통량과 방문객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의 위생 상태는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속 강화와 지속적 관리 과제
이번 추석 맞이 단속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이력 정보와 DNA 검사로, 농산물은 659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로, 전통시장 식품은 위생 계도로 맞춤형 점검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은 점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만큼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들도 구매 시 원산지 표시와 이력번호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생 상태가 열악한 업소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단속과 소비자의 작은 주의가 함께할 때 안전한 명절 식탁이 완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