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5년으로 감형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천4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7년에서 2년 줄어든 결과인데요. 재판부는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거리낌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품 수수 자체가 권력형 알선수재로 판단된 점이 핵심입니다.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은 1억 원대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최재영 목사의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등을 유죄로 봤습니다. 일부 금품은 몰수하고 2천44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반면 서성빈 사업가가 건넨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갈린 무죄와 유죄
무죄 이유는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손목시계를 구매 대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청탁 대가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세한도 복제품도 문화유산 홍보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유죄가 인정된 금품들은 청탁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했습니다. 재판부는 제공자들이 미리 호의를 쌓아 민원을 전달할 통로를 확보하려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로 흐르며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을 반환하고 흔적을 숨기려 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양측 모두 대법원으로
김건희 측은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부 무죄 판단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나머지 유죄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황 과대해석과 법리 모순을 주장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명품시계 무죄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상 2심과 3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돼 대법원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전망입니다. 구속 기한은 10월 말이라 특검은 연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갈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