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GOS 광고에 201억 과징금…법적 대응 예고

브KY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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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전 11:35

발행: 2026년 10월 27일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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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S21·S22와 탭 S8 광고에서 GOS의 게임 성능 제한을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 201억1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은 GOS가 발열과 프레임 안정성을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소송 종결 뒤 나온 제재의 비례와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나온 20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광고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201억1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갤럭시 S21·S22와 갤럭시탭 S8 홍보입니다. 공정위는 삼성이 '가장 빠른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같은 표현으로 성능을 강조하면서, 특정 게임 실행 시 게임최적화서비스(GOS)가 CPU와 GPU 속도를 최대 성능의 약 30% 수준까지 제한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광고의 성능 강조와 실제 작동 방식 사이의 간극이 제재의 출발점입니다.

최적화인가, 기만인가

삼성은 GOS가 성능을 낮추는 기능이 아니라 발열과 배터리, 프레임 안정성을 관리하는 최적화 도구라고 맞섭니다.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문제가 된 개별 정책을 해제했고, 국내외 소송 8건과 소비자 1690명의 국내 소송도 강제조정으로 끝났다고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실제 초당 프레임 대신 AP 클럭 제한 비율만 부각한 처분이라고 반박합니다.

공정위는 기능의 명칭과 무관하게 구매 판단에 필요한 제한 사실을 숨긴 점을 문제 삼습니다. 다만 재계와 법조계는 자체 실험 없이 유튜버 영상에 의존했고, GOS 설정 게임에 접속한 S22 이용자가 1.47%에 그쳤다며 근거가 약하다고 봅니다. 최적화라는 목적과 고지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남은 쟁점은 비례와 절차

과징금은 관련 매출 4조228억원의 0.5%를 적용해 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자진 시정을 반영해 수준을 낮췄다며, 성능을 강조할수록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소송 종결과 신고 취하 뒤 나온 제재라는 점, 소비자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입니다. 삼성은 의결서 검토 뒤 소송을 통해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GOS의 기술적 성격과 광고의 기만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향후 제재 기준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