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헌재로 간 갈등
국회가 7월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178명 중 175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법은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춘천지검 영월지청의 오세현 검사가 9월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개정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냈죠. 현직 검사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검찰개혁 논쟁을 헌법적 다툼으로 끌어올린 사안입니다.
1997년 판례와 2023년 판례 사이
오 검사는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사건 헌재 결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헌재는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헌법 조항이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해 기본권 침해를 막는 장치라고 봤습니다. 오 검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지휘권의 목적이 사라졌고, 특사경 수사지휘권 삭제는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정치적 수사 개입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와 법왜곡죄 같은 대체 장치가 있는데도 수사권 자체를 없앤 것은 입법권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반면 헌재는 2023년 권한쟁의심판에서 5대4로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고유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개정 취지도 고려됩니다. 같은 쟁점을 두고 헌재 안에서도 해석이 갈렸던 만큼 이번 심리의 향방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연쇄 청구와 향후 쟁점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와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형법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정 형소법이 영장주의와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오 검사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심리 중이며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개정법 시행이 멈출 수 있고, 기각되면 예정대로 10월 2일부터 새 체계가 가동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 헌재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역할과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