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살충제 귤 건넨 여고생…‘가해 목적성 없음’ 판정에 교사노조 반발

매경v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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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31일 오전 2:00

발행: 2025년 10월 30일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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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이 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넨 사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목적성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교사노조는 교사의 신체적 안전을 직접 위협한 심각한 사건임을 강조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교권 보호와 학생 교육의 경계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선의와 위험의 경계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은 교실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여고생 A양이 교사 B씨에게 살충제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건넸고, 교사는 이를 의심 없이 섭취했습니다. 교사는 이후 다른 학생으로부터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교권 침해 휴가를 내고 열흘 넘게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생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에게 피해가 있었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뚜렷한 가해 목적성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학교 측도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립하는 두 시선

교사노조의 반응은 거셉니다. 대구교사노조는 "교사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판단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가해 목적성이 없다는 판단이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면, 학생 측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양은 B교사를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면서도 심리 상담 등을 통해 교육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위험한 살충제의 실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에프킬라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로, 신경계를 마비시켜 해충을 퇴치하는 제품입니다. 제품 용기에는 명확히 "음식물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살충제가 인체에 노출될 경우 구토, 어지럼증,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알레르기 체질자에게는 극소량으로도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례에서 교사는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상황이 조금만 다르더라도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살충제가 묻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교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서 더 깊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난"과 "범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교실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앞으로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불안에 떨며 수업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도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