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삼권분립 논란…사법개혁 속도전의 그늘

K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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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2월 5일 오전 7:46

발행: 2025년 12월 4일 오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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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통과로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계는 특정 사건 겨냥한 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반면, 여당은 사법부 불신 해소를 위한 개혁이라 주장한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등으로 저지할 예정이며, 향후 헌재 판결에 따라 재판 지연이나 무효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법부 독립 위협하는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계와 정치권에서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재판부 구성은 헌법이 금지하는 처분적 입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사 임명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측은 "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집단 반발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법조계의 반발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전 회장 13인은 공동 성명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어 사법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안에 여러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고, 전국 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소집해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법부가 과거 강경 대응 시 역풍을 겪은 경험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민주당은 이번 입법 추진 배경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꼽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해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지귀연 판사 바꾸기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비판하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논리"라고 맞섰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위헌 가능성입니다. 전문가들은 피고인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기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라 새 법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동안 진행된 재판 절차가 무효화될 수 있어 사법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과 중도층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더라도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죠. 앞으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