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하루 앞둔 경찰, 25개월 만에 전국 지휘관 총집결

연서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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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0일 오후 3:49

발행: 2026년 9월 30일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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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25개월 만에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엽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실수사 논란과 권익침해 우려가 남아 제도 안착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25개월 만에 모인 지휘관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10월 1일, 경찰청이 전국 경찰 수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시도경찰청 총경 이상과 수사부서장, 경찰서장 등 6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데요. 2024년 8월 이후 25개월 만에 전국 지휘관이 모두 소집된 겁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경찰이 대부분의 수사 책임을 지게 되는 새 체계를 앞두고, 국민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경찰은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등을 정비하고 이달 초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만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제도 안착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달라지는 수사 구조

새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고, 경찰은 1개월 이내에 마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기존 3개월에서 기한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새로 출범해,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 뒤 전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인천경찰청은 수사 인력 130명을 충원하고 수사심의과를 신설해 보완수사 증가에 대비했습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의 기소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건 지연이나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은 10월 안에, 유담 교수 특혜 임용 의혹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남은 과제와 우려

제도 안착을 앞두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와 제주 실종사건 허위처리 의혹으로 경찰은 잇달아 곤욕을 치렀는데요. 국무총리실 주도로 경찰개혁위원회 출범이 준비되면서 조직 개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2일부터 두 달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불합리한 처분이나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 대우 등이 대상입니다. 채용이 확정됐다가 취업제한 대상자로 잘못 통보돼 취소된 사례, 수사 결과를 2년 6개월 만에 통지받은 사례 등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새 체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사 속도만큼이나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일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지원이 여전히 신청주의에 기대고 있어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봅니다.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실행을 꼼꼼히 감시해야 시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