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입국 심사에 '전자자료' 요구…첨단기술 인재까지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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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6일 오전 9:31

발행: 2026년 9월 15일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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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9월 15일부터 출입국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휴대폰 등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수출통제 위반 시 출국 제한, 허위 자료 제출 시 최대 5년 입국 금지 등 제재도 강화됐는데요. 한국인 여행객과 첨단기술 종사자, 한국 기업의 우회 사업 모델까지 영향권에 들어 관심이 쏠립니다.

휴대폰까지 들여다보는 심사

중국이 9월 15일부터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국무원령 제841호로 불리는 이 규정은 출입국자의 신원과 체류 사유를 확인하면서 문건과 자료뿐 아니라 '전자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인데요. 전자자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담긴 정보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적용 대상은 중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입국자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열어본다는 조항은 없고,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인재를 묶는 기술 안보

이번 규정의 무게중심은 심사 강화가 아니라 인적 통제에 있습니다.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규정을 위반해 산업·기술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관계 부처가 출국을 막을 수 있게 됐는데요.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 엔지니어, 기업 임원이 주요 대상으로 꼽힙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메타에 회사를 매각한 AI 스타트업 마누스의 공동창업자들이 기술 유출 조사와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3년 반간첩법 개정으로 간첩 행위 범위가 경제·기술 분야까지 넓어진 흐름과 맞물린다는 평가입니다.

미국도 같은 날 맞불을 놨습니다. 학생 비자 체류 유예 기간을 줄이고, 중국 본토 출신 언론인 비자 유효 기간을 1년에서 90일로 축소한 겁니다. AI와 반도체 주도권 다툼이 사람을 묶는 규제로 번진 셈입니다.

우려와 반박, 남는 불안

대만 대륙위원회는 기업 기밀과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며 첨단기술 종사자들에게 방문 신중 판단을 권고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출장 전용 기기를 따로 쓰는 사례까지 나옵니다.

중국은 반박합니다. 일반적인 관광이나 학업, 사업 활동에는 영향이 없고 초국경 범죄 차단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미국 등도 민감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한다면서, 중국만 여행 제한으로 몰아가는 건 이중 잣대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기업에는 부담이 큽니다. 중국계 AI 연구원 유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싱가포르 등에 세운 합작법인을 통한 우회 사업 모델도 양국 규제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 제출 시 최대 5년 입국 제한, 국익 훼손 시 최대 3년 출국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방문객과 주재원의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