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모친, 딸 이름 팔아 투자 사기…1심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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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1일 오전 9:33

발행: 2026년 9월 10일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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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딸의 이름을 이용해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나, 범행 인정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장윤정 측은 모친과 수십 년간 절연 중이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딸 이름 팔아 벌인 3천만 원 사기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70) 씨가 딸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약 1년 동안 유명 가수인 딸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큰돈을 벌고 있다고 속여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편취했는데요. 특히 수십 년간 절연 상태였던 딸과 화해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보여주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육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습 범행과 낮아진 형량

이번 사건은 육 씨가 처음 저지른 범행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았으며, 최근에도 별도의 사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습성을 고려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과거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반면 범행 자백과 반성 태도, 그리고 경제 활동이 어려운 건강상의 이유를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육 씨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카드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사이

수사 과정에서 육 씨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을 전면 중단해 소재 파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돌 정도로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끈질긴 추적 끝에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육 씨를 구속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정 씨 측은 모친과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지낸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모친과 남동생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해 10억 원의 빚을 지게 했다고 고백했던 장 씨는 방송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범행을 막는 경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