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구 52시간 예외, 속도전과 노동권 사이 진통

머머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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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전 9:51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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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과 절차 간소화를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지만 노동계는 과로 우려로 반발합니다. 여당 내에서도 입법 명문화와 시행령 개정론이 갈리고, 산업부와 고용부의 시각도 엇갈립니다. 연내 단일안 처리 여부와 노사정 대화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속도전 앞에 놓인 52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과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투자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속도전을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개발 집중 시기 인력 운용이 경직돼 있다고 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지만 개별 동의서와 건강보호 계획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의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입니다.

특례안 두 갈래, 여당도 노동계도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입법으로 예외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시행령 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20일 발의된 법안에는 연구개발 인력 특례가 포함됐지만, 21일 법안에는 빠졌습니다. 같은 당 법안의 방향이 달라 정책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특구법에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대화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장관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시한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과로와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여야 일부는 위헌 소지와 노동권 후퇴를 제기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논란 때 이 대통령과 박상혁 의원이 과로사와 재벌 퍼주기를 비판했던 점도 소환됩니다. 당시 비판과 지금의 특례 논의가 충돌한다는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은 쟁점은 보상과 건강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과제인 만큼 현장의 유연성 요구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단지 건설과 연구개발 일정이 늦어지면 AI 인프라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외가 보상과 건강 보호 없이 확대되면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적용 대상과 절차,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 수준입니다. 연내 단일안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노사정 대화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