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적발, 공직자 17명 포함 590명 입건

K조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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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24일 오후 12:17

발행: 2025년 10월 24일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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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이 수도권 오피스텔에서 2년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업주는 구속되고 실장 3명, 성매매 여성 67명, 성매수 남성 590명이 입건되었으며, 성매수자 중에는 공직자 1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었고, 경찰은 12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습니다.

조직적 성매매 알선 적발

인천경찰청이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대규모 조직적 성매매 알선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이 불법 영업은 20여 개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업주 A씨(30대)가 구속되고 실장 3명, 성매매 여성 67명,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총 660여 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전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예약 고객들에게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입실 시간과 호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 위치를 변경하고, 대포폰과 CCTV를 활용하는 등 매우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자 17명 포함된 성매수자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성매수자 590명 중 17명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로 확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비위 사실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정기관 소속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직자들의 성매매 참여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은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성매매가 업주와 성매매 여성뿐 아니라 성매수 남성도 동등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40억 원 범죄수익과 추징조치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창출한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소 운영 수익 13억 원과 성매매 여성들의 수익 27억 원으로 구성되었는데요, 경찰은 이 중 1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불법적인 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의 체계적 환수는 성매매 같은 조직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차단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경찰은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해 환수할 계획입니다.

치밀한 수사회피 전술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대포폰 사용은 물론이고, 폐쇄회로TV를 설치해 주변 상황을 감시하는 등 전문적인 범죄 조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매수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해 금전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특징입니다.

지속될 단속과 사회적 과제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한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참여는 공무원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직자들의 징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동시에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