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신도 국민의힘 강제 입당 혐의 재판... "가입은 인정, 강요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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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8일 오후 7:31

발행: 2026년 9월 28일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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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5만여 명을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8일 공판에서 변호인은 정당 가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요는 없었다고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2021년부터 조직적 입당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으며, 이 총회장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 중인 그는 다음 달 6일 다시 재판에 나섭니다.

가입은 인정, 강요는 부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9월 28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는데요. 이 총회장 측 변호인은 신도들의 정당 가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강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강요를 제외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조직적으로 입당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신도들

검찰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과정에서 신도 5만6472명 이상이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23년에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통해 입당을 독려한 정황도 제기됐는데요.

수사본부는 신천지 지파별로 조직적인 가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이 사건 외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며 75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구치소로 향한 민원

이 총회장이 구속되면서 서울구치소에는 관련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접수·처리된 민원은 1만2131건으로, 전국 교정시설 58곳 전체 민원 1만6797건 가운데 72%를 차지할 정도인데요. 대부분은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95세인 이 총회장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인지 상태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임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별건 사건과의 병합 심리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