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만 부동산 유튜버, 125억 폰지사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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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후 3:50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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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만 명대 부동산 유튜버 겸 경매학원 운영자가 수강생 등 126명에게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7년간 400억 원대 자금을 모아 돌려막기식 폰지사기를 벌였고, 경찰은 범죄수익 82억 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방송 출연이 만든 신뢰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부동산 유튜버 겸 경매학원 운영자 50대 A씨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를 검찰에 넘겼는데요. 그가 가로챈 돈은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약 125억 원에 이릅니다.

A씨는 서울 서초와 성남 분당 등지에서 10년 넘게 경매 전문가로 활동하며 TV와 유튜브에 얼굴을 비췄습니다. 투자 미끼로 내세운 건 바로 이 인지도였죠. 경매학원 수강생들에게 "펀드에 투자하면 경매로 수익을 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접근했고, 최대 20% 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도 붙였습니다.

400억 모아 돌려막기

실상은 달랐습니다. 수사 결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수익 창출 방안은 없었습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였습니다. 7년간 받은 자금은 400억 원대에 달했고, 대부분 돌려막기에 쓰였습니다. 수십억 원은 개인 소비나 법인 명의 건물 매입에 흘러갔습니다.

피해액은 개인차가 큽니다. 투자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초기 투자자 일부는 수익금을 받았지만, 올해 신규 자금 유입이 줄면서 지급이 멈췄고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8월 23일 첫 신고 뒤 전국 사건 100여 건을 병합했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처음부터 경매 투자로 수익을 낼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은 것은 환수와 경고

경찰은 범죄수익 약 82억 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125억 원 피해액과의 차이는 남은 숙제입니다. 학원과 법인 관계자의 가담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방송 출연과 강의로 쌓은 명성은 투자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제도권 금융회사 예금이 아닌 이상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투자 권유는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수익 뒤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평범한 원칙이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