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진 60대, 구조하러 온 순찰차에 치여 사망

연경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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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3일 오후 11:02

발행: 2026년 7월 3일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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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에서 도로에 쓰러진 60대 여성을 구조하러 출동한 순찰차가 오히려 해당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두운 이면도로와 가로등 부족 등 환경적 요인이 지적되는 가운데, 경찰은 20대 운전 순경을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인접 경찰서로 이송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조하러 간 순찰차가 낸 참변

새벽 시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살리러 출동한 순찰차가 오히려 구조 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인데요. 사고는 7월 3일 오전 0시 45분경 숭의동의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숨을 거뒀습니다. 구조를 위해 달려간 순찰차가 정작 목숨을 앗아간 셈이라 주변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선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사고를 부른 어둠과 좁은 공간

사고가 난 현장은 빌라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좁은 이면도로였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된 탓에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는데요. CCTV를 확인해 보니 피해 여성은 사고 약 15분 전 택시에서 내려 비틀거리다 도로에 그대로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찰차 운전자인 20대 여성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주변이 너무 어두워 누워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순찰차 두 대가 직진하다 골목으로 좌회전하는 순간 사고가 났고, 뒤따르던 다른 순찰차에서야 상황을 파악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어두운 환경이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으로서 전방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 수사와 남은 과제

경찰은 해당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함께 출동했던 동료는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막기 위해 사건은 인접 경찰서로 이송돼 엄정하게 조사될 예정입니다.

사실 피해 여성은 지난달 28일에도 술에 취해 같은 방식으로 도로에 누워 있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귀가한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고 이후 지역 주민들은 해당 구역에 가로등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찰의 전방 주시 태만 여부와 도로 환경 개선 방안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