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집주인들의 등장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이 115건, 거래 금액은 259억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대가 103건에 234억6500만 원을, 10세 미만이 12건에 24억4200만 원을 각각 매입했는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집주인이 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세입자보다 어린 집주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2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9%에 불과하지만, 반복적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급증했다가 꺾인 흐름
미성년자 주택 거래는 2017년 이후 빠르게 늘었습니다. 10대 거래는 2017년 270건에서 2021년 939건까지 치솟았고, 10세 미만도 같은 기간 54건에서 277건으로 급증했는데요. 2021년을 정점으로 흐름은 꺾였습니다. 10대 거래는 2022년 470건, 2023년 168건, 2024년 139건으로 줄었고, 10세 미만은 2025년 23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10대 거래는 2025년 150건으로 소폭 반등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0.157%에서 2025년 0.028%로 낮아진 뒤 올해 0.029%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과열이 진정되면서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미성년자 명의 거래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은 쟁점과 과제
논란의 초점은 단순 상속이나 증여를 넘어선 거래 사례입니다. 최근 10년간 주택을 가장 많이 거래한 미성년자는 27건을 사고팔아 15억3700만 원을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미성년자는 23건에 25억800만 원을 썼습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간 주택을 20건씩 사고판 미성년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 상속이나 증여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미성년자 명의를 내세운 부동산 투자가 아닌지 자금 출처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 출처와 조달 주체를 검증하고, 세제와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미성년자가 집주인이 되면 세금 부과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 제도 개선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