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과세로 전환된 개편안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핵심은 거주 목적의 주택은 보호하고 비거주 및 초고가 주택은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어 시가 20억 원 이하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는 9억 원으로 낮아졌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되며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 세금 증가…시장 영향은
개편안으로 인해 서울 강남과 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인상되면서, 시가 30억 원대 준고가 아파트조차 세금이 수십 퍼센트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서울 아파트의 8%에 달하는 14만 6천 호의 종부세가 늘어나며, 그 증가분의 78.9%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완화돼 절세 매물이 연말과 내년에 쏟아질 전망이지만, 풍부한 대기 수요 덕분에 전체적인 가격 하락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극명하게 엇갈린 정치권의 반응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한 '세금폭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 혜택마저 축소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은 조세 정상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고가 실거주 1주택자 혜택 유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는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특례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조세 정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