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나온 결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1일 내려진 결정이 27일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엄정 감찰 지시로 시작된 징계 절차는 약 11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실제 처분은 내리지 않는 결정이고, 무혐의는 징계 사유 자체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검사 모두 정식 징계를 피하게 된 겁니다.
사건의 배경과 쟁점
사건은 2025년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여지자, 법정에 있던 검사 4명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불공정하다며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전원 퇴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직후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봤지만,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8월 두 검사에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비위를 인정하면서도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서 부장검사는 기피 신청 과정과 관여 정도를 종합해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들을 각하했는데요.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추가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남은 논란과 전망
김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불문경고라도 현직 검사에게 인사상 실질적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결정문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평가도 갈립니다. 대통령의 지시에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절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징계위원회가 보고 여부와 관여 정도를 따져 내린 판단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는 끝났지만, 법적 다툼과 제도 개선 논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