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하천에 나타난 불청객
지난 7월 18일 오전, 경기 여주시 창동 소양천에서 행인이 애완용으로 보이는 악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하천에서 헤엄치던 악어를 포획했는데요. 몸길이는 약 80cm로 아직 성체가 되지 않은 어린 개체였습니다.
여주시는 이 악어를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임시 보호했고, 정확한 종 판정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해당 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로 확인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강과 늪지에 주로 서식하는 이 종은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 수가 급감해 국제거래 협약에 따라 엄격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주인 찾기가 어려운 까닭
당연히 여주시는 소유주를 찾기 위해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멸종위기종은 사육과 유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허가 없이 소유했다는 자체가 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인이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공고 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샴악어는 충남 서천군의 국립생태원으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립생태원에서라면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입 경로를 둘러싼 의문
가장 큰 궁금증은 이 악어가 어떻게 여주 하천에 풀렸느냐는 점입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주경찰서는 발견 지점 인근 CCTV를 분석하고 주민 탐문 수사를 병행하며 이전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사실 샴악어는 성체가 최대 4m까지 성장하는 대형 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건 80cm짜리 어린 개체지만, 이런 희귀종이 애완용으로 밀반입된 뒤 키우기 어려워져 버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소유자가 확인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물론, 밀반입 및 불법 거래 여부까지 전방위적으로 조사될 전망입니다.
자연 환경에 버려진 멸종위기종의 처리는 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불법 애완동물 거래와 유기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