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성폭행·살해 장재원, 상고 취하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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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1일 오후 8:03

발행: 2026년 8월 11일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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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구미 모텔에서 범행을 시작해 대전 도로에서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과 신상공개 등 추가 명령도 함께 확정했습니다.

상고 취하 뒤 확정된 무기징역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재원 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결국 확정되었습니다. 장 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지난 5월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가 시작된 지난 7월 14일 갑작스럽게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형을 다툴 수 없게 되었고,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무기징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상고심에서도 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장 씨가 상고를 취하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기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미에서 대전까지 이어진 계획 범행

이 사건은 지난 2025년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경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장 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협박해 성폭행했고, 차에 태워 강제로 대전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도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 10분경, 장 씨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장 씨는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 도구도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2024년 11월부터 이어진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극심한 보복 공포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장 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으므로 별개의 죄로 경합범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혐의는 강간과 살인이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졌을 때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남은 과제, 보복 범죄를 막으려면

무기징역 확정과 함께 법원은 추가 명령도 내린 상태입니다. 장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해야 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추가 명령은 피해자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남은 가족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 전부터 장 씨의 스토킹과 폭행으로 고통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데이트 폭력의 끝판이라는 점에서, 관계를 끊으려는 순간에 집중되는 보복성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