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응급 현장에 들어선 경찰
지난 10월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사가 갈리는 초응급 상황에서 강제수사가 진행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경찰이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의혹 해소에 낫다는 판단이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사전 요청조차 없었다며 강제처분 최소화 원칙을 위배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일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서는 생후 6개월 영아가 경련을 멈추지 않아 항경련제 투약과 기관삽관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경찰 진입으로 치료가 지연됐고, 외래 진료실까지 수색이 이어지면서 환아들의 생명권이 위협받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류정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회장은 경찰의 해명을 “수사 편의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극악무도한 수사를 진행한 이유가 과시인가”라고 물으며, 명확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의료계의 경고와 남은 과제
양 협회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응급실 진료를 침해하지 않는 수사 준칙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아응급 전문의 이탈과 응급센터 반납이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은 수사당국에 있다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소아응급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의 강제수사가 환아의 생명권을 위협했다는 논란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사태는 수사 정당성과 의료 현장 보호라는 쟁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향후 경찰의 공식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