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입건된 체포 방해 혐의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 세 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로써 관련 수사를 받는 여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총 네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법적 집행을 막기 위해 스크럼을 짜고 출입을 방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SNS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사와 영장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집단적으로 공무집행을 막은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된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은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나머지 세 의원은 아직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낸 두 특검
사실 이 사건은 이미 내란 특검팀에서 한 차례 다뤄졌습니다. 다만 당시 조은석 특검팀은 나경원 의원 등을 무혐의 취지로 각하 종결 처리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이 사실상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이 재판에서 인정된 점 등 사정 변경이 있었고, 채증 영상을 다시 분석하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영상과 자료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면서, 두 특검팀 사이의 입장 차이도 수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이며 동일 자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 보복"…수사 전망은
국민의힘은 이번 입건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측은 내란 특검에서 이미 각하된 사건을 들춰내는 건 전형적인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관계자 여덟 명을 12·3 내란 가담 혐의로 추가 입건하며 수사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이 내란의 예행연습으로 활용됐다는 정황까지 포착하면서, 종합특검의 수사는 단순 체포 방해를 넘어 비상계엄 전체의 조직적 배후로 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여당의 거센 저항과 기존 내란특검과의 해석 대립 속에서, 향후 수사가 법적 공방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