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사건 117건 드러나...수사 전권 이관 뒤 상피제 도입

한조Y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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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9일 오후 9:17

발행: 2026년 8월 9일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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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족 연루 사건 117건이 전수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사건이 45건에 달했으나 감찰은 1건뿐이었고, 별도 관리 체계도 없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전권이 경찰로 이관된 가운데, 경찰은 9월부터 가족 사건을 타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제도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경찰 가족 사건 117건이 드러낸 허술한 관리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현직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총 11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로 입건된 경우가 45건에 달했는데요, 나머지 72건은 피해자나 고소인 등으로 관련된 사례입니다. 가족 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순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규모의 연루 사건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별도로 관리한 데이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117건 가운데 감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단 1건뿐이었고, 최근 10년간 경찰관이 가족 사건에 개입해 감찰받은 현황조차 별도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담당자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직 차원에서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허술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셈이죠.

수사 전권 이관 뒤 더 커진 책임감

이런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이후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수사 전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1948년 이후 유지되던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편되었고, 이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맡게 되었습니다.

권한이 집중된 만큼 경찰이 갖춰야 할 견제 장치에 대한 요구도 커졌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 가족 사건을 내부에서 그냥 처리해 온 관행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수사 전권을 쥔 조직이 스스로를 감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공허한 말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피제 도입과 남은 과제

이에 경찰은 오는 9월 초부터 가족 관련 사건을 다른 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건이 진행 중인 관서에 현재 근무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당사자인 사건입니다. 이미 44건은 타 관서로 이송되었거나 이송될 예정이며, 내부 지침 시행 뒤 훈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물론 상피제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회피 신청이 2024년에는 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했던 점을 보면, 신고 절차와 이송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인접 관서로 옮길 경우 인적 관계가 중복될 수 있고, 수사 효율성 저하도 감안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을 넘어 꾸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