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직원 7천명 직접 고용으로 15년 갈등 마무리

Ib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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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7일 오후 9:47

발행: 2026년 4월 7일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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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년간 지속된 불법파견 소송과 노란봉투법 시행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나온 이 조치는 노사 갈등 해소와 안정적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임금 체계 설정과 노조와의 소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장인화 회장의 파격적인 결단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 약 7천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15년간 지속되어 온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소송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밝힌 '사회적 이슈 해결' 의지가 구체화된 것이죠. 특히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적극 응하는 등 변화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번 직고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생산 체계의 재편으로 이해됩니다. 제철 공정의 특성상 24시간 설비 가동이 필수이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서, 포스코는 오랫동안 직영 인력과 협력사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결국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소송 패소의 이중 압박

포스코의 이번 결정에는 법적·제도적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22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불법파견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재만 해도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하도급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경우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포스코는 소송 지속의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대규모 직고용을 통해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잇따른 산업 재해를 겪으면서,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관리하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경영으로 전환한 셈입니다.

상생의 길, 그러나 넘어야 할 산

노동계는 이번 결정을 대체로 환영합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 해소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도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 부응하고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에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구체적인 고용 조건입니다. 직군·직급·임금 체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기존 정규직과의 처우 차이는 어떻게 해소할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조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소통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가 '선별 고용'이 아닌 포괄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며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조치가 단순한 고용 형태 전환이 아닌, 한국 제조업 원·하청 구조 개선의 모범 사례가 될지는 포스코의 후속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