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해임'이라더니…제자 성추행 교사 벌금 대납한 동료 교사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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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7일 오후 6:19

발행: 2026년 10월 17일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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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의 초등학교 교사 A·B씨가 동료 교사 C씨가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해임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3천여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C씨는 실제로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3천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고, 모금액은 그의 벌금 납부에 사용됐습니다. 등록 절차 없이 거액을 모은 이들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억울한 해임'이라는 말에 모인 3천만 원

부산 동래의 초등학교 교사 A씨와 B씨가 동료를 돕겠다며 3천여만 원을 모금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교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금을 모았는데요. 문제는 모금의 명분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료 교사 C씨가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하게 교단을 떠났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C씨의 실제 해임 사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에서 벌금 3천만 원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모금된 돈은 결국 C씨의 벌금 납부에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러난 법 위반

모금 자체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관할 등록청에 모집 목적과 방법, 사용 계획을 담은 서류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A씨와 B씨는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거액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금에 참여한 교사들도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C씨가 아동학대로 부당하게 해임됐다는 설명만 듣고 기부에 나섰다가, 뒤늦게 실제 혐의가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 현직 교사는 이런 정황을 파악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남은 과제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4월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였고, 17일 A씨와 B씨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자발적 모금이 얼마나 쉽게 오해와 범죄에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료애를 내세운 모금이 실제로는 범죄자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통로가 된 셈인데요. 기부금 모집 절차를 지키는 일이 단순한 행정 요건을 넘어, 모금의 투명성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