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주택공제 확대…특화선도기업 소득세 70% 감면

네뉴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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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7일 오후 1:24

발행: 2026년 1월 7일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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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화선도기업은 소득세 최대 7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은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국세청은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강화했다.

외국인도 이제 주택공제

2025년 세법 개정안이 2월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확대와 특화선도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다. 외국인도 이제 한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는다. 이는 외국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화선도기업 70% 세액감면

특화선도기업은 소득세의 최대 70%까지 감면받는 혜택을 받는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촉진해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되고, 청년 창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7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단일세율(19%) 선택권도 주어지지만, 이 경우 각종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특화선도기업 근무 시 70% 감면도 가능하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누리집과 다국어 안내책자를 제공하고, 영어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