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 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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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8일 오후 9:47

발행: 2026년 6월 28일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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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옛 직장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A씨가 살인미수 및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A씨 소지품에서 휘발유 통도 발견됐고, 10시간 도주 끝에 관악구에서 체포된 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낫으로 동료 습격, 휘발유까지 준비해

지난 26일 오전 7시 47분경,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내 일민미술관 4층에서 70대 남성 A씨가 지인이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B씨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2층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낫과 칼이 수거됐고, A씨 소지품 속에서는 흰색 휘발유 통이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정황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직장 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A씨는 동아그룹 계열사인 건물종합관리 회사의 청소 업무 담당자였고, 피해자 B씨는 같은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사이였습니다. B씨는 남은 짐을 찾으러 회사에 나온 상태에서 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시간 도주 끝에 긴급체포

범행 직후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용산구 삼각지와 동작구 노량진 일대를 거친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관악구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종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가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20분간 이어졌습니다.

법원, 구속영장 발부…동기는 수사 중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중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 출석할 때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였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흉기 공격과 방화 준비라는 이중 혐의가 더해진 만큼, 앞으로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현재 구속 상태의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세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직장 내 갈등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가능성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