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하청노동자 사망 62일 만에 유족 합의, 사과·재발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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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2일 오후 12:02

발행: 2026년 9월 22일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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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 유족과 사측이 사고 62일 만에 합의했습니다. 정몽원 회장 사과와 노조 참여 재발방지 대책, 불법파견 수사 협조, 배·보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진행 중입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 절차와 국정감사 책임 규명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2일 만에 이뤄진 합의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 점검 중 끼임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족과 사측이 사고 62일 만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유족과 대책위원회는 밤샘 협상 끝에 사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불법파견 수사 협조, 유가족 배·보상 등이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22일 장례를 치르기로 했고, 유가족은 고인의 뜻에 따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드러난 안전 관리 부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결과도 나왔는데요. HL만도 평택공장과 하청업체 4곳에서 무려 1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 중 86건을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약 2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를 '죽음의 외주화'로 규정하며 회사가 하청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면서 안전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HL만도는 올해부터 매년 외부 안전 전문기관과 합동 전수진단을 실시하고, 인체 감지 CCTV와 이동형 CCTV를 도입하는 등 7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합의로 장례는 치를 수 있게 됐지만, 책임 규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금속노조와 대책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와 형사 절차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중대재해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불법파견 수사 협조와 함께 현장 안전진단, 고소·고발 등 사법 대응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합의가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