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양식장 사고, 법적 사각지대 노출된 5인 미만 사업장 안전 문제

Kv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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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1일 오후 12:06

발행: 2025년 11월 10일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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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양식장에서 3명이 저수조 청소 중 사망한 사고는 밀폐 공간 작업의 위험성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사업주가 여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법적 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의 치명적 위험

지난 9일 저녁 8시 30분경, 경남 고성군의 한 양식장에서 현장소장과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2명이 저수조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가로 4m, 세로 3m, 높이 2m 크기의 이 저수조는 6개월간 사용되지 않던 곳이었는데요, 겨울을 앞두고 청소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이 일어난 겁니다. 발견 당시 저수조에는 물이 거의 가득 차 있었고, 작업자들은 안전 장비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청소 과정에서 물을 틀어 산소 부족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세균이 번식하며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감시인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허점 드러난 사업장 구조

이번 사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해당 양식장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강력하게 지적했듯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 부부는 총 3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망한 노동자 중 1명은 사천에서 지원 나온 상태였습니다.

사업주 부부가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며 노동력을 파견 형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 이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법률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주노동자 안전 관리의 공백

사망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2명은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했지만 허가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한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다르고 거리도 떨어져 있어 하나의 법인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수압 장비 등 작업 도구가 발견되었지만, 작업자들은 안전장비 없이 작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한 명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나머지 두 명은 일상복 차림이었던 점도 사고 원인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경찰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강화와 법적 보호 체계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노동법 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