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방문 후 에볼라 의심 신고 3명…모두 음성 판정,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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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0일 오후 8:16

발행: 2026년 6월 10일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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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우간다 방문 후 발열 증상을 보인 한국인 3명이 에볼라 의심 환자로 신고되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에 따라 우간다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귀국 후 잠복기 21일 동안의 증상 모니터링과 의심 증상 시 즉각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우간다 방문 후 발열 증상…3명 모두 음성

아프리카 우간다를 다녀온 한국인 3명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방역당국에 신고되었다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사업 목적으로 방문한 경북 거주 60대 남성과 봉사 활동을 다녀온 대구 및 충남 거주 20대 여성 2명인데요. 이들은 119나 감염병 신고 전화 1339를 통해 증상을 알렸고, 관할 시도는 즉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진행한 확인 진단 검사 결과 3명 모두 에볼라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귀가가 허용되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에볼라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치명률 50% 변종 에볼라, 국내 차단 총력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에볼라 유행에 대해 위기 상황을 공식 인정했는데요. 현재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변종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며 치명률이 30%에서 50%에 달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등에서는 최근 수백 명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며 발생 추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5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전원의 건강 상태 확인과 지역사회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질병청은 제3국 경유 입국자에 대해서도 로밍 정보 등을 활용한 정밀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복기 21일, 귀국 후 건강 관리가 관건

에볼라는 감염 후 최대 21일의 잠복기를 가지는 만큼, 귀국 후에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볼라는 감염된 동물이나 환자의 혈액, 체액 등에 접촉하면 전파될 수 있어 유행 지역 방문 시 감염 노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 전 목적지가 에볼라 유행 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귀국 후 발열이나 두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한 신고와 격리가 2차 감염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름철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개인의 세심한 건강 관리와 방역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에볼라 국내 유입을 막는 핵심 방패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