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 연인 살해범 신상 비공개, 유가족 뜻과 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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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9일 오후 2:06

발행: 2026년 10월 29일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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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유가족의 반대와 2차 가해 우려가 결정에 반영됐다. 사건 전 스토킹 신고와 112 신고가 있었던 만큼 당시 대응과 계획범죄 여부를 두고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신상 공개하지 않은 이유

대전경찰청이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신상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생길 우려도 고려된 겁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뒤 휴대전화 유심을 빼고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강원 강릉으로 도주했고, 다음 날 오전 7시 40분쯤 숙박업소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이후 A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와 계획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건 전에도 있었던 신고

이 사건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112에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때문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장 증거와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 계획범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당시 대응이 충분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대목입니다.

공개 기준과 남는 쟁점

현행 법률은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이익 등을 따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피해자 측 의사와 사안의 민감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상 공개보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한 사례로 읽힙니다.

반대로 공공이익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가 있었던 점을 두고 사전 대응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동기를 최종 확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