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최종 패소…삼성 합병 개입 인정 1,53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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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8일 오후 11:20

발행: 2026년 10월 28일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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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최종 패소를 받아들이며 1,530억 원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개입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서, 8년 3개월 만에 분쟁이 마무리됐다.

8년 3개월 만의 마침표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패소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30일 나온 환송 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을 합친 1,530억 원 규모의 책임이 확정된 겁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입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불리하다며 반대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합병은 성사됐죠.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약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뒤집히고 또 뒤집힌 법정 공방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4,849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고, 1심에서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판정 일부가 취소됐습니다. 사건은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갔죠.

환송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자체와 별개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관여한 행위만으로도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 추가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판정을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남은 과제

이번 판정은 국가기관의 개입이 해외 투자자의 손해로 이어졌음을 국제 무대에서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남게 됩니다. 정부는 배상액 지급 방안과 구체적인 액수를 논의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정 부담뿐 아니라 향후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과 정부 개입의 범위를 두고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