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내려온 간판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8년째 영업해 온 중식당이 추석 연휴 첫날 새벽 2시 40분경 중국 국적 20~40대 남성 4명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뒷문 강화유리를 부수고 들어와 래커와 페인트를 뿌리고 가구를 파손했으며, 식재료에는 농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살포했습니다. 범행은 약 1시간 이어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업주는 추가 피해와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8년간 사용한 '시진핑' 상호를 포기하고 일반 명칭으로 바꿨습니다. 5일간 문을 닫은 뒤 29일 영업을 재개했고, 새 간판은 다음 주 설치될 예정입니다. 농약 노출이 의심되는 100만원 상당 식재료는 전부 폐기했습니다. 상호 변경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전 답사 정황과 수사
경찰은 범인 4명의 신원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국제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서울 성동구 모텔에서 합숙했고, 범행 당일 중국 옌타이와 상하이로 출국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전 답사와 한 달 전부터의 입국 정황을 계획범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간판 훼손 사건 연관성도 수사 중입니다. 업주는 1년 전부터 상호 변경을 요구받았고, 중국 대사관과 청와대 출입 기자를 사칭한 남성에게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의 관건은 중국 수사당국의 협조 수준입니다.
법적 책임과 남은 과제
범행이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은 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어 인도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재물손괴 혐의만으로 인도 요건을 충족할지가 변수이며, 중국이 인도를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해 업주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손된 시설과 식재료, 영업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용의자의 국내 재산이 없으면 중국 내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외교와 보안, 법적 대응이 얽힌 사안을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