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분쟁 최종 승소…법원 "계약서 문언과 실질 행위 중시"

한m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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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달 전 수정 · 2026년 4월 6일 오후 12:21

발행: 2026년 4월 6일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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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분쟁이 제작사 더기버스의 승리로 최종 종결됐다. 어트랙트의 상고 포기로 1·2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법원은 계약서 문언과 더기버스의 실질적 행위를 근거로 저작재산권 귀속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업계 권리 분쟁에 객관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쟁에 최종 마침표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제작사 더기버스의 승리로 최종 결말이 났습니다. 전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포기하면서 더기버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겁니다. 이는 2023년 빌보드 차트를 강타하며 케이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큐피드'의 상업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결과입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부터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단순히 누가 곡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음원 판매와 공연, 방송 등 모든 상업적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 즉 저작재산권의 귀속이었죠. 그러나 법원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기버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어트랙트는 상고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패소를 인정한 셈입니다.

법원이 본 계약의 실체

법원의 판결 요지는 명확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의 문언'과 '실질적인 행위'를 종합해 판단한 점입니다.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계약서상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는 더기버스로 명시되어 있었죠.

더 나아가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누가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도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협상과 체결, 그리고 관련 비용의 부담이 더기버스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서류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움직임과 돈의 흐름도 더기버스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어트랙트가 제기한 공동저작자 인정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악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권리 분쟁에 있어, 계약의 명확성과 실제 수행 행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저작권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의무 위반 소송에서, 법원은 어트랙트의 손을 일부 들어주어 약 5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귀속 문제와 경영상 분쟁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사안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계에 던지는 기준점

더기버스 측은 이번 승소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대응해온 결과"라고 평가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향후 유사한 업계 분쟁이 발생할 때 권리 관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큐피드'는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17위에 오르며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역대 최고 순위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15주 연속 차트인을 하는 등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르며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증명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의 파장도 컸습니다. 이번 법원의 최종 판결은 결국 방대한 증거와 엄격한 계약 해석 원칙 앞에서, 명백한 사실 관계가 우선시됐음을 보여줍니다. 분쟁이 종료된 만큼, 더기버스는 '큐피드'로 대표되는 음악적 성과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