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복무 이탈' 송민호, 1심 집행유예와 재복무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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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2일 오전 9:01

발행: 2026년 10월 1일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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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병역 의무의 무게를 강조하면서도 건강 문제와 반성 태도를 참작했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송민호는 102일을 재복무해야 합니다.

102일의 공백, 법정에 선 이유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0월 1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실형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102일의 무단 이탈은 단순한 결근이 아니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다뤄진 사안입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전체 복무 기간 430일 가운데 102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떠난 겁니다. 재판부는 병역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한 기본 의무라며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공황발작과 경추 파열 등 건강 문제가 복무에 영향을 준 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관리 책임자도 함께 처벌

이 사건은 송민호 개인에게만 책임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는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낚시 여행 등을 함께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복무 이탈을 방조하거나 허위 기록을 만든 관리 책임자도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실형은 피했습니다. 송민호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며 ‘매일 후회하고 많이 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재복무 방식이나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102일 재복무

관심은 앞으로의 절차에 쏠립니다. 병역법상 복무 이탈이 유죄로 확정되면 이탈한 기간은 복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민호의 경우 102일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겁니다. 병무청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 재복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결정일 뿐,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을 넘겨 복무지를 이탈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탈 기간이 8일 이상이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1년 6개월 이상 확정돼야 복무 면제 사유가 되지만, 이번 1심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항소 여부에 따라 확정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민호는 입대 전 위너 활동과 솔로 가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면 2025년 초 방송 복귀가 예상됐지만, 이번 논란으로 활동과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그에게 남는 것은 다시 채워야 할 102일의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