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게 재미없었다"더니 성범죄 목적…여고생 살해범 구속기소

M문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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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6월 2일 오후 11:46

발행: 2026년 6월 2일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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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게 재미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죄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15분간의 미행과 납치 시도, 과거 불법 촬영 및 성폭행 혐의 등을 근거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족과 시민들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발이 아닌 계획범죄로 드러난 살인

광주 광산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23세 장윤기의 범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였음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장윤기는 체포 직후부터 "사는 게 재미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확보된 CCTV와 블랙박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독서실에서 나와 귀가하던 피해 학생을 약 15분간 미행했습니다. 이후 목을 조르고 자신의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저항하는 바람에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는 단순 살인이 아닌 납치와 성범죄를 노린 계획범죄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입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과 부검 소견 역시 장윤기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숨겨졌던 범죄 행각과 추가 혐의

수사가 깊어질수록 장윤기의 과거 범죄 행각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 이틀 전에는 전 직장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사용한 제압 방식이 여고생 살해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거지 압수수색에서는 목과 가슴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 인형이 발견됐고, 휴대전화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중생의 신체를 7차례나 불법 촬영한 영상도 확보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바탕으로 검찰은 기존 살인 혐의를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셈인데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점 역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을 지키는 유족과 사회의 응답

피해 학생 이채원 양의 유족은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가장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시민 8천여 명은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는데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역시 SNS를 통해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 최소한의 정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은 피해 친구와 교사들의 심리치료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흉악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유족을 위한 심리치료와 장례비 지원을 약속했으며,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