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범행이 드러나다
일본에서 경찰관이 13년 동안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시신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쿄도 내 여러 경찰서에서 감식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구의 여성 시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요. 이런 범행이 오랜 기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범행이 드러난 계기는 작년 9월 A씨가 사이타마현의 한 역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덕분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여성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파일 등 500점이 넘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죠.
어떻게 13년간 가능했을까
A씨는 조사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영안실에 접근할 기회를 이용해 시신을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프린터로 출력해 소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영안실이라는 공간이 외부인 통제가 엄격해야 함에도 내부 직원에 의한 불법 행위가 오래 방치됐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범행이 더 오래 계속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동료 경찰관이 A씨의 수상한 행동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파장과 재발 방지 과제
이 사건은 일본 경찰의 윤리성과 영안실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인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분노하고 있고, 경찰청은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안실을 신성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A씨는 상습 불법 촬영 및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시신 불법 촬영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찰 내부 감시 강화와 영안실 접근 통제 시스템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