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날부터 불거진 기피 신청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의 내란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절반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은 첫날부터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별도로 분리하고,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헌병대장도 잇따라 기피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재판 지연 논란과 특검의 반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의 기피 신청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간이 기각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재 단계에서 지연 목적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식 결과를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기피 신청을 한 피고인 4명의 변론을 분리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결정에 유감을 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은 피고인들과 향후 일정
한편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오전 특검팀이 항소 이유를 진술했고, 피고인 측 변론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습니다. 기피 신청이 처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 등 4명의 재판은 중단됩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1부는 기피 신청을 검토한 뒤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만약 기각되면 피고인 측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항소심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같은 날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별도의 수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